민원사무명 | 석유 정제업·수출입업·국제석유거래업·석유판매업 개시·휴업·폐업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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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경제기업과 |
연락처 | 055-670-2244 |
접수부서 | 경제기업과 |
협조·경유부서 | 한국석유관리원, 소방서, 재무과, 환경과 등 |
처리기한 | 즉시 |
민원설명 | 석유 정제업·수출입업·국제석유거래업·석유판매업 개시·휴업·폐업 신고 |
관련법령 |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|
구비서류 | 사업자 등록증 |
수수료 | 수수료 없음 |
심사기준 | 구비서류 및 관련 법령 확인 |
유의사항 | |
처리절차 | 신청서 접수→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→시스텝 입력→결과통보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